[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미세먼지의 주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운행 차량과 정비업소 공회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실시,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시작됐다. 또 조례개정에 따라 12월1일부터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공회전 단속도 시작한다. 집진장치 등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사용해 정비하며 과도한 공회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차량 공회전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에는 이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승용차(연비 12㎞/ℓ기준) 기준, 1일 10분 공회전시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돼 연 평균 50ℓ의 연료가 낭비된다.
이에 시는 4개 반 총 16명의 단속반을 투입,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궁과 도심, 4대문 안, 관광버스 주차구역 등 ‘중점 공회전 제한지역’ 2772곳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중점 제한지역은 별도의 경고(계도) 없이 적발시 바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이 기간 시 내 25개 자치구에서도 관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공회전 발견 시 중지토록 경고 조치하고, 중지하지 않을 시엔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자동차정비업소 단속은 약품 등을 사용해 엔진클리닝 시공 과정에서 과도한 공회전을 유발한다는 시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앞서 10월 관련 조례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이달 말까지 시내 자동차정비업소 총 3728개소를 대상으로 안내‧홍보, 계도를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동차공회전은 대기 오염은 물론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에 미세먼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며 “정비업소와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중점제한지역 단속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