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을 통한 자동차 온라인 등록 서비스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5일부터 대리인도 자동차 온라인 등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온라인 등록 서비스는 자동차등록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자동차365’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자동차 등록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차량 신규등록의 90% 이상이 자동차 딜러, 행정사, 오복사 등 등록대행으로 처리되고 있는 만큼, 이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행자를 통한 차량등록 업무는 차량 소유자가 대리인 위임장·인감증명서를 대행자에게 전달하고, 대행자는 차량등록관청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가능했다. 이로 인해 대리인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제출서류 위변조, 대행 시 등록비용 과대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차량소유자가 휴대폰을 통해 대리인에게 등록업무를 전자적으로 위임할 수 있게 했다. 대리인은 등록 신청 및 제세공과금을 해당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365’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하고,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와 연계해 지방세를 포함한 제세공과금도 대리인이 온라인 차량 등록 시 가상계좌를 통해 일괄납부가 가능토록 개선됐다.
이번에 개선된 서비스는 오는 7월 15일부터 세종시와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시행한 뒤, 불편사항 등을 개선하여 2019년 9월부터는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 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은 세종시와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 뒤 불편사항 등을 개선해 오는 9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세종시와 경북도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신차 신규등록자를 위한 찾아가는 등록번호판 배송·부착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kgt0404@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