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부동산&건설

미분양관리지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지원하는 효과

박나리 기자   |   등록일 : 2018-11-05 14:26:31

좋아요버튼1 싫어요버튼></a></span><span class=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박나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기 전세가가 매매가격보다 높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은 미분양관리지역 임차인과 전세반환자금 마련이 어려운 임대인을 함께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특례보증 제도를 도입했다.

5일 HUG에 따르면 이번 특례보증은 지난 9월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렸다.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기간이 2년인 경우 1년이 지나기 전에 보증을 신청해야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특례지원으로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은 전세 계약 만료 6개월 전에만 신청하면 보증가입이 가능하다.

또 HUG는 임대인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반환한 전세보증금 회수를 6개월간 유예하고, 유예 기간에 지연배상금(민법상 이율 5%)을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임대인은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콜센터나 HUG 영업지사에서 확인가능하다. 특례지원 대상인 미분양관리지역은 HUG 홈페이지의 ‘보증현황/공시/공매정보-미분양관리지역 공고’에서 볼 수 있다.

좋아요버튼1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