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CJ대한통운]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최근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상차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같은 장소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목숨을 잃은 지 3개월이 채 안된 시점에 또 사고가 발생하자 노동청은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31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저녁 10시경 대덕구 문평동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차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 A(33)씨는 B(56)씨가 몰던 트레일러에 치였다.
중상을 당한 A씨는 인근 대전 을지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30일 오후 6시 20분경 숨졌다.
경찰은 택배 상·하차를 하려고 후진하던 트레일러 운전자가 A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숨진 지난 30일 해당 물류센터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건 경위와 안전수칙 미준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노동청 관계자는 “특별감독을 할지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