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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천안~논산 등 민자고속도, 가드레일 90% ‘불량’

임종성 의원 “이행 안하는 민자 법인, 감독 안하는 국토부”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8-10-29 18: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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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레일 안전기준 미달 현황(2018년 10월 기준)/임종성 의원실]

지난 23일 버스 추락사고가 발생한 천안~논산고속도로를 비롯해 1기 민자고속도로 3곳에 설치된 가드레일 중 90%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인천대교 버스 추락사고가 발생한 2년 뒤 정부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실물충돌실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된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최고속도 110Km/h 이상 구간에는 기존 가드레일보다 성능이 뛰어난 SB3-B등급 가드레일을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천안~논산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등 3개의 1기 민자 고속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은 지침 개정이 이뤄진지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량 가드레일’ 비중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같은 문제를 지녔던 인천공항고속도로는 50% 이상 시설 개선이 완료돼 이와 대비된다.

실제 지난 23일 발생한 버스추락사고로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친 천안~논산고속도로 구간 역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가드레일이 설치돼있지만, 위험구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 의원은 “수년째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예산을 핑계로 시설 개선을 미루는 민자 법인과 이를 감독해야 할 국토부 모두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면서 “더 이상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시설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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