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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계약조항 심사, 공정조달 강화 추진

기재부, 국가계약법 등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8-10-08 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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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래=조미진 기자] 8일 기획재정부는 공정조달의 강화목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공공계약에서 불공정한 계약조항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불이익을 구제하고, 근로자․하도급자 등의 임금․대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국가계약법과 전자조달법으로 나뉜다. 먼저 국가계약법에선 불공정 계약조항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발주기관이 불공정한 계약조항을 포함시켜 계약상대자에게 불이익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불공정 계약조항에 대한 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또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며 해당 특약은 무효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에서 계약상대자 등의 청구에 따라 부당한 특약 여부에 대한 심사·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국가계약법의 개정으로 계약상대자 등의 권리구제와 계약의 공정성 제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조달법에선 하도급대금 등의 전자적 지급, 관리시스템도 도입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서만 하도급대금·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는 체불 예방, 하도급자 및 근로자 보호를 강화가 목적이다.

향후 기재부는 국가계약법 및 전자조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민·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연내에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성장 기반 마련으로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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