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최윤석 기자] 경기도가 발주하는 공공건설현장 근로자는 1월부터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포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받게 된다.
2일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가 지난해 12월 28일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심의회를 통과한 예규는 이날부터 시행됐다.
시중노임단가는 설계 시 공사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임금 기준으로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과 9월 두 차례 조사·공포한다.
도는 이번 조치가 공공건설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으로 공사 품질향상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예규 신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8월 “건설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관급공사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후 도는 일부공사의 경우 시중노임단가보다 적게 지급하는 사례를 확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공사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지만, 실제 지급과 관련한 규정이 없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부터 노무비 적정임금제를 시범운행 중으로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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