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감경률을 축소하고, 감경 기준도 구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최근 입법예고 완료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정액과징금 기준 금액 상한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높이도록 규정함에 따라 정액과징금 기준 금액 산정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 산정기준이 조정됐는데, ‘매우 중대’는 6억∼10억 원, ‘중대’ 2억∼6억 원, ‘중대성 약함’ 4000만∼2억 원으로 조정됐다.
고시 개정안에는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으로 규정된 과징금 감경기준을 더욱 구체화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고시는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경우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돼 의미가 다소 모호했다. 새 고시는 부채비율이 300% 초과하고, 전년도 당기순이익 적자이면서, 감경 전 과징금이 잉여금에 비해 상당한 규모일 때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시장 또는 경제 여건 악화’ 등 기타 감경 사유 판단 기준도 더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감경률도 현행 50%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했다.
공정위는 오는 10월4일까지인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10월18일부터 고시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