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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흡연실’ 설치 ‘동상이몽’

이웃 간 마찰 심화…흡연실 설치 ‘환영 vs 반대’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8-08-10 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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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공간에서 이뤄지는 흡연으로 주민들의 갈등이 거센 가운데 최근 최근 아파트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아파트 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흡연 공간’을 설치토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 주민 간 갈등을 잠재울지 주목된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4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금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관리주체가 해당 아파트단지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흡연실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이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2분의 1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아파트의 복도 등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흡연자들의 불만도 커지는 등 이웃 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태. 이에 아파트 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간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찬열 의원은 “층간 흡연으로 인한 아파트 내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법 개정의 목적은 아파트 내 간접흡연 문제와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아파트는 공동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이웃 상호간의 예절을 통해 분쟁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특히 화장실이나 베란다에서 흡연을 할 경우 위층과 아래층 주민들은 간접흡연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를 배려하는 생활습관을 지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 개정안 추진이 물망에 오르자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 발의에 환영하는 일부 흡연자들은 “흡연 규제로 인해 흡연자를 위한 공간은 부족해졌다”며 “흡연 제재가 강화될수록 흡연 구역을 만들어줘야 분쟁을 가라앉힐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반대 여론도 있다. 서울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흡연자 A씨(42)는 “흡연자들을 위한 구역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그 공간에서 퍼져 나오는 연기와 냄새를 없앨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주민 투표를 실시해 일정 동에 흡연구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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