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위한 상생 협약식/자료=용인시]
[도시미래=윤정욱 기자] 경기 수원과 고양, 용인, 경남 창원시 등 4개 100만 대도시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해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9일 수원시장 등 4개 도시 시장과 해당 지역구 의원 등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상생 협악을 체결한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4개 대도시는 광역시에 버금가는 많은 인구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의 미비로 행정‧재정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아 적절한 서비스를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날 열린 협약에서는 공동대응기구인 ‘특례시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고,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자치권한과 법적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실천과제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신설 법적지위 확보,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자치 권한 확보,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 설득과 협력 강화, 범시민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설정했다.
4개 도시 시장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특례시 신설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광역시로 승격하는 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도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례시는 정치적 이유로 지연된 지방분권형 개헌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00만 대도시 특례는 지난 2016년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이찬열‧김영진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