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121호)장애인 등 취약계층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행정 신뢰도 강화위한 조치>
규제철폐 118호는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서류 효율화>다. 사업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발급과 제출과정의 불편함을 줄여 신청자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다. 그동안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포함된 진단서 등 특정 서류 발급에 따른 비용 부담과 병원‧동주민센터 반복 방문 등의 불편이 발생했다.
규제가 철폐되면 정부의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관련 대상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외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 진단서 외에 소견서도 인정해 서류발급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신청>을 기존 선착순 대면 접수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규제철폐안 119호다. 4~5월 두 달간 시범운영 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 여성 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 우선 이용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장애인 ▲실업 급여 수급자가 대상이 된다.
규제철폐안 120호는 <행정심판 집행정지 통지 절차 개선>이다. 집행정지 결정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우선 안내하는 서비스를 4월부터 즉시 시행해 청구인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청구인이 결과통지를 우편으로 선택한 경우엔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서 수령 전까지 확인할 수 없어 빠른 대응이 어려웠다.
행정심판은 시민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 중 ‘집행정지’는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중대한 손해를 일시적으로 막기 위한 긴급절차다.
이번 조치로 정보 접근성과 청구인 긴급 대응 가능성을 높여 불확실성과 불편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철폐 121호는 체납액을 성실하게 납부한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방식 개선>이다. 전자시보에 명단 공개 사실만을 게재하고, 개인별 구체적 체납 정보는 서울시 위택스 누리집(wetax.go.kr)에서 확인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방세 자진 납부 유도와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06년부터 전자시보에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시보에는 계속 이름이 남아 개인 명예와 신용이 불필요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규제철폐는 개인정보 보호와 납세자 권익을 고려하고 체납 정보공개의 공익적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균형점을 찾은 조치로 행정의 신뢰가 높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2~123호) 공사 계약금액 사전 컨설팅, 공공데이터 개방 등 적극적 행정조치로 기업·시민의 불편 해소>
공공공사 계약금액 사후 점검이나 미개방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 등 소극적이거나 불필요한 사후 행정조치가 규제로 인식됐던 사례들도 개선한다.
규제철폐안 122호는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 사전 기술 컨설팅 지원>이다. 현재 시 산하 본부·사업소와 자치구에서 시행‧준공된 건설공사에 대해선 계약금액의 조정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비에 대해서는 사후점검을 통해 불합리할 경우 환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사후 점검을 통한 공사비 환수는 과도한 규제라는 업계 인식과 환수금 분쟁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개선방안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 시는 다양한 분쟁과 민원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서 준공 전 ‘계약금액 조정 사전 기술 컨설팅’을 시행해 부적정 계약금액조정과 환수금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계약금액 조정 사전 기술 컨설팅’은 연중 수시로 서울시 산하 본부․사업소 및 자치구 발주기관에서 신청 시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마지막 규제철폐안 123호는 <미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다. 개인정보보호나 보안 등의 이유로 제한됐던 공공데이터를 ▲발굴 ▲부분 또는 제한개방 ▲데이터 가공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폭넓게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는 공공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항목만 제한적으로 접근 가능하거나 특정 형식으로만 제공하는 것은 정보 접근 규제가 될 수 있어 공공데이터 개방 범위를 실질적 활용 중심으로 넓혀 투명성, 접근성,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규제철폐전문가심의회에서는 추가로 25개 자치구에 대한 <신규종목단체의 자치구체육회 가입규제> 개선 안건도 논의했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체육회에서 신규종목 단체 가입 조건을 과도하게 설정해 자치구체육회 간 회원단체 규모 편차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과도한 가입규제를 개선해, 보다 많은 신규 종목단체가 체육회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해 자치구 간 불균형을 줄이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구별 회원단체 가입 및 탈퇴규정’을 재검토하여, 과도한 가입제한은 개선하도록 각 자치구 및 자치구체육회에 요청(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