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란시장 불법 도축시설 행정대집행중인 모습/자료=성남시]
성남 모란시장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살아있는 개 도축’ 시설이 강제 철거됐다.
28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5일 중원구 공무원 등 43명을 동원해 A축산 근린생활시설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설치 운영해온 규모 35㎡의 가설건축물(몽골 천막)과 도축시설 58.24㎡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했다.
건축법을 위반한 채 가설건축물 안에 설치되었던 탕지·탈모·잔모처리 시설 등 도축 작업 시설을 거둬내 원상 복구했다.
A축산 업주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소송을 수원지법 행정5부가 지난 17일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이로써 모란시장의 개 도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모란시장 개고기 취급업소는 1960년대 시장의 형성과 함께 업소가 들어서기 시작해 2014년까지 54곳에서 살아있는 개를 진열 및 도축해 판매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소비가 주춤, 22곳으로 절반가량 줄었지만, 지난해까지 영업한 곳에서 한해 평균 8만 마리의 식용견이 거래됐다.
이로 인한 개 도살과 소음·악취로 지역주민 민원과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이 끊이질 않았고, 시와 모란가축시장상인회는 2016년 12월 도시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모란시장 환경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개 전시 시설과 도축 시설을 철거했다.
현재 일반 음식점 3곳, 육류 도·소매업소 1곳, 건강원 등 업종이 전환돼 영업중이다. 시는 비 가림시설, 옥외영업 허용, 업종 전환 자금 알선, 경영 컨설팅을 지원했다.
A축산은 성남시의 모란가축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맞서 법정 다툼을 벌이다 근린생활시설을 불법 용도 변경한 건축법 위반으로 철거 집행이 이뤄지게 됐다.
시는 수정구 태평동 일대 도시계획시설(밀리언근린공원) 안에서 개 사육장과 도살장을 운영하는 도축업자들이 제기한 행정 소송도 조만간 법원 판결에 나오는 대로 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고기 유통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업소의 업종 전환을 지속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