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1~2가 자전거도로 설치현장/자료=서울시청]
도심 자전거 전용도로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종로 1가부터 종로6가까지 2.6㎞ 구간에 자전거전용차로를 지난 8일 개통했다. 자전거전용차로는 기존 차로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노면표시 등으로 구분한 것이다.
시는 5월까지 1단계 계획인 종로~청계천변~종로간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고, 한양도성~여의도~강남을 잇는 약 73km의 2, 3단계 자전거도로망도 연내 밑그림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전거전용차로는 눈에 잘 띄도록 표면을 암적색으로 도색하고 안내 입간판을 설치했다. 야간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2.6km 전 구간에 태양광 LED 표지병도 매립했다.
교차로 지점에서 우회전 차량과 자전거간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분리대와 시선유도봉도 10여 곳에 설치한다.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달 28일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해 종로의 차량 제한 속도는 기존 60㎞/h에서 50㎞/h로 하향 조정됐다.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시 오토바이는 4만원, 자가용은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가 타 교통수단을 대체해 출퇴근 가능한 수준의 실질적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심 자전거전용도로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