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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 주택’ 융자 한도 최대 1억

주택 개량비용 이외 융자 가능…지원대상도 확대

정대화 기자   |   등록일 : 2018-03-20 10: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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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집주인 임대주택 융자 지원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올린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개선해 4월2일부터 사업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 매입하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용을 기금 저리 융자(연 1.5%)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개량비용에 대해서만 기금을 융자하여 그 외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융자가 불가능했다. 수익성 부족 등의 이유로 2016년 공급수는 64가구에 그쳤고, 지난해도 목표치인 1000가구에 못 미치는 800가구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집주인 임대주택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융자형 사업을 추가했다. 앞으로는 기존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는 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융자 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지역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1억 원,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는 8000만 원, 이 외 지역은 6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도 오피스텔까지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등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같은 방식으로 임대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공급이 많았던 도심 소형 오피스텔을 공적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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