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16배에 달하는 4700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경기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20일 경기도가 최근 발표한 ‘2017년 경기도 도시개발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경기도 26개 시·군 4700만㎡ 면적에 총 138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돼 있다. 이 중 34개 지구(약 900만㎡)는 개발이 완료됐고, 나머지 104개 지구(약 3800만㎡)는 진행 중이다.
도시개발법은 기존 정부 주도의 도시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도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시·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할 수 있고, 도에서는 10만㎡미만의 경우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도내에는 지난해 양평 다문지구 등 18개 지구(300만㎡)가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시행자별로는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0.0%(80개 지구), 공공시행 사업 40.0%(58개 지구)로 나타났다. 사업방식은 보상금 대신 땅을 내주는 환지방식이 51.4%(71개 지구), 보상금을 주는 수용방식이 44.2%(61개 지구),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 시행이 4.4%(6개 지구)로 나타났다.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조합 등 민간시행자(69%, 49개)가 주로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승인기관별로는 시·군 자체 승인이 82개 지구, 경기도 53개 지구, 국토교통부가 3개 지구를 지정했다. 지구 가운데 64.6%(53개 지구)는 면적이 10만㎡ 미만인 소규모 도시개발이다. 도는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축소하려는 정부정책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이 중·소규모 위주로 추진되는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2017년 전국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건수 31건 가운데 35.5%를 경기도가 차지할 만큼 개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번 통계를 바탕으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용지와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