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항시설관리, 조류퇴치 등 다양한 항공분야에 첨단드론이 활용될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한국·인천공항공사와 함께 지난해 12월 수립된 ‘스마트공항 종합계획(4차산업혁명위원회 보고)’에 따라 항행시설점검, 조류퇴치, 공항 외곽경비, 장애물 제한 표면 관리, 항공장애등 관리, 드론퇴치의 6개 항공업무에 드론활용방안을 마련중이다.
먼저 국토부는 올해부터 항행안전시스템 점검에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다.
항행안전시스템은 무선전파를 이용해 공중에 전파를 방사하는 장비의 특성상 사람이 지상에서 무선전파를 측정해 점검을 수행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항공사가 지난 2016년부터 드론에 항행안전시스템 신호분석이 가능한 측정기와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수신기 3대를 개발, 2017년까지 울산공항 등 전국 13개소에서 시범운영을 마친 상황이다.
국토부는 자율비행 점검이 가능한 지능형 드론 개발과 항공주파수를 침해하는 유해전파 추적과 제거, 공항 최적 후보지 선정을 위한 전파영향 분석 등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또 공항공사는 관제권 3km 외부의 조류서식지인 북측방조제 구역에서 고도 35m 이하로 드론을 운영해 조류 퇴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자유무역지역 외곽울타리 구간에 경비용 드론을 단계적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항공장애물 측량 시에 드론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며 항공장애 표시등의 점검 시 안정성과 정밀도 향상을 위하여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분야에 드론을 활용하면 기존 지상에서의 업무를 보완해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