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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논란 ‘반포주공1단지’, 적정 이사비는 얼마?

국토부 “반포주공1단지 이사비 7,000만 원 지원은 위법”

강현선 기자   |   등록일 : 2017-09-25 10: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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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감도/자료=서울시 클린업]

  

서울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한 과다 이사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가 조합원 전원에게 이사비 7,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약속한 현대건설에 제동을 걸면서 적정 이사비가 얼마인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사비는 시공사가 이사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는 개념으로 조합원이 재건축·재개발 공사 직전에 다른 집으로 이사하고 공사 후에는 새 집으로 옮길 때 필요한 포장이사 비용 등 경비를 말한다. 재건축 기간 조합원이 임시 거처에서 전·월세로 머무는 데 드는 자금인 이주비와는 차이가 있다. 조합원 가구당 7,000만 원 이사비 무상 제공을 제시한 당사자인 현대건설은 곧바로 국토부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조합과 협의해 관련 조건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현대건설의 이사비 무상 제공에 제동을 건 후 조합이 공식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나섰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인근 재건축 단지와는 역차별되는 조치”라며 이사비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도 고조되고 있는 중이다.

 

국토부 “사회통념상 이사비 초과 위법 소지

 

국토부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제시한 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시정비법」 제11조 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시공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률자문 결과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의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이사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시공자 선정’을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오는 27일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 총회를 앞두고 현대건설은 무상으로 조합원 가구당 7,000만 원의 이사비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약 1,6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경쟁사인 GS건설이 기존 주택 감정가의 60%에 해당하는 이주비용을 무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한 이주비 조건과 별개로 추가한 것이다. 현대건설은 “GS건설보다 신용등급이 높아 금융조달 비용이 낮기 때문에 이사비 무상 지급 혜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GS건설은 “조합 정관의 이주비 지원을 넘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공방이 벌어졌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토부는 법률 검토에 들어갔고, 과도한 이사비가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관할 구청과 함께 과도한 이사비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지자체·조합과 협의 후 수정안 마련”


현대건설은 국토부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기업의 이윤을 조합원에게 돌려주고 신속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사비를 제시했으나 관계당국의 정책 발표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한 발 물러섰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현대건설은 지자체 및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한 후 이를 담보로 하는 방안으로 이행보증증권 등을 조합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서울시 표준공동사업시행 협약서, 조합입찰 지침서 및 조합 공동사업 시행협약서에 근거 규정에 의거해 사업제안서에서 조합원의 혜택을 위한 이사비를 제시한 것”이었다며 “8·2 부동산대책 이후 담보범위 축소로 이주비가 부족한 조합원이 많아 5억 원의 무이자 대여를 기본으로 필요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이자비용금액에 상응하는 7,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신속한 사업 추진 의지와 권익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적의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통념상 적정 수준’은 얼마? 쟁점 소지 남아…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만 이사비 등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건설사가 제시한 무상지원 조건이 추후 공사비 증액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이 회계감사를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의 이사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아 쟁점 소지는 남아 있다. 지난해와 올해 초에도 3,000~5,00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 재건축 단지들이 있는데 반포주공1단지에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불투명한 사업 구조가 이 같은 논쟁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국토부는 부산 등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다른 지역에도 과다 이사비 법률검토 결과를 적극 알리고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과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이사비 지급 문제 이외에도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의 시공사 선정이 과열됨에 따라 식사제공, 개별홍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국토부와 서울시는 구청과 합동으로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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