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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 사업자 선정 까다로워진다

국토부, 이달 중 지침·제안서 평가표 개선안 확정 시행

강현선 기자   |   등록일 : 2017-09-04 14: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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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절차 개선/자료=urban114] 

 

민간자본을 이용해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추진 절차와 사업자 선정 과정이 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사업자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시행 절차와 방법, 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지침 및 제안서 평가표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기관 협의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지침과 평가표 표준안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이달 중 최종 확정돼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 결정 후 20년간 집행되지 않을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도시공원을 조성·관리하는 지자체의 재정이 여의치 않은 점을 고려해 민간자본을 활용하고자 지난 2009년 12월에 도입된 제도다.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전체 면적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는 주거·상업시설로 조성 가능토록 한 것이 골자다. 시행 초기에는 민간의 사업 참여가 전무했지만 기존 제도의 대폭 변경과 공원 일몰제가 가까워지면서 지자체의 활용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첫 사례인 의정부시의 경우 직동공원이 지난해 3월, 추동공원은 지난해 8월 착공했다.

 

[의정부 추동공원 및 힐스테이트 추동파크 조성계획도/자료=현대엔지니어링] 

 

이번 민간공원 개발 지침 및 제안서 평가표 개선은 일몰제 적용을 3년여 앞둔 시점에서 지자체 및 민간의 참여가 대폭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개선안에 따라 현재는 최초 사업제안 업체와 수동적으로 협의를 통해 사업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지자체가 사업대상을 선정·공고해 다수업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도록 하고, 공고를 하지 않은 공원에 대해서도 제안서 제출이 있는 경우 제3자 공고를 의무화해 경쟁을 강화하게 된다. 또 현재는 사업의 수용여부를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만 거쳐 결정하고 있지만 비공원시설의 입지 적정성 등 검증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으로 자문을 받아 검토하게 된다.

 

공공성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인근 주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공원을 조성(연결로 설치)하도록 민간공원 지침에 규정하고 사업자 평가항목에 공공성 기여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게 된다. 제안서 평가 방안도 개선된다. 사업의 핵심 부분인 공원조성계획의 점수 비중을 현재 10점에서 최소 15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평가 배점도 항목별 최고·최하 점수 간 간격을 확대하게 된다. 또 총 사업면적 중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공원조성 면적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해 양적·질적 측면에서 공원조성 계획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민간업체의 토지소유 면적을 평가하는 항목은 배점을 축소하고 절대평가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기 위한 경쟁적인 토지확보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 면적은 전국 1,020㎢인데, 지자체 재정 부족으로 방치된 땅 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지정 면적 59.6%인 608㎢다. 현재 전국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의정부 △수원 △용인 △청주 △대전 △포항 △원주 △구미 △속초 등 31곳이다. 이미 사업을 시작한 전국 31곳의 공원부지 사업은 기존 절차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자본을 이용해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특례사업의 추진 절차와 사업자 선정 과정을 더 엄밀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이미 사업제안 등이 이뤄진 전국 31곳을 제외하고 이후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새로 만들어진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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