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동시설을 필로티 공간에 다양하게 배치하는 한 아파트 사례/자료=용인시]
앞으로 용인시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단지 1층에 입주민 편의공간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용인시는 아파트 1층에 주민공동시설을 특화 설계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공동주택 1층 특화 관련 사업승인 운영방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비영리 목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시설의 연면적을 용적률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다는 건축법 시행령 6조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승인 때 이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주민공동시설을 단지 1층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도록 해 입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세부기준이 없던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법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의 세부 면적기준을 마련,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9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들 시설은 법령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단지마다 들쭉날쭉 설치돼 왔다.
시 관계자는 “갈수록 도시화되면서 아파트문화가 삭막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점을 개선하고 아파트 거주민들의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단지 1층이 주민들의 교육, 문화, 편의시설을 갖춘 편의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조례 정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