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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원·학교 등에도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실시

빗물관리, 물재이용, 지하수 분야로 자문범위 확대

정범선 기자   |   등록일 : 2017-06-27 16: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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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 기법을 이용한 물순환 도시 개념도/자료=환경부]

 

서울시가 건축허가가 수반되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더불어 도시공원, 학교, 도로 등에도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확대 실시한다. 저영향개발(LID)이란 침투, 저류, 이용을 통해 도시화로 인한 수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해 개발 이전의 상태와 최대한 가깝게 만들기 위한 도시개발 기법이다.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는 인허가 전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해 물순환 주관부서와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4년 서울시에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 그동안 건축허가가 수반되는 개발사업 위주로만 협의가 이뤄져 왔으나 앞으로는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 이상 건축물 등 41개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확대 운영한다.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에 명시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대상에는 학교·공장의 설립, 도시공원 조성사업,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물류단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체육시설·문화시설 설치사업, 도로 신설 및 전폭보수 등이 해당된다.

 

또한 지금까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물순환 총괄계획단이 별도로 자문을 실시해 왔는데, 이를 빗물관리·물재이용·지하수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저영향개발 자문 소위원회로 개편해 자문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대지면적 5만㎡ 이상, 공원시설 부지면적 1만㎡ 이상은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자문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서울시는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물순환의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물순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의 개편을 통해 각종 개발사업 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물순환계획이 도입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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