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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국토교통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된 일부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31일, '도시·군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해, 10년 이상 미집행 된 공원, 유원지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변경 없이 해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하 장기미집행시설)은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약 1%(928㎢), 예상 집행비용 139조원에 달한다. 그동안은 꼭 필요한 시설은 지자체에서 우선 재원을 확보하여 집행하고,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여건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낮아진 시설은 적극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2012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를 시행하여 매년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한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내에 해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권고 받은 시설을 바로 해제하려 하더라도 기본계획에 반영된 시설은 기본계획의 변경을 선행해야 하므로, 평균 1년 이상의 추가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방의회가 해제권고 한 시설은 선 시설해제, 후 기본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 다만, 도시의 장기적 발전에 대한 전략적 계획인 기본계획의 취지를 고려하여, 도시의 공간구조 및 발전방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5만㎡ 이하의 공원·유원지로 적용 대상을 한정했다.
따라서 전국 2만~5만㎡ 규모의 장기미집행 공원(642개소, 175만㎡)을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를 통해 해제하는 경우, 개정된 지침에 따라 평균 1년 이상 걸리는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할 수 있게 되어 해제절차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한편, 2만㎡ 이하 공원은 현재도 기본계획 변경 없이 해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