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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불법 천막 철거하고 잔디 심는다

국민저항본부 천막 41개 동 철거, 6월 말 시민 개방

김서희 기자   |   등록일 : 2017-05-31 09: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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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철거 전 보수단체의 불법 천막 모습/자료=서울시]

 

서울광장을 점거하고 있던 보수단체 천막이 철거되고 다시 잔디로 채워진다. 서울시는 보수단체인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가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서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텐트 등 41개 동과 적치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광장 불법 천막은 탄핵 국면인 지난 1월 21일 설치돼 넉 달 넘게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해 왔다. 이에 시는 국민저항본부 사무총장 등과의 수차례 면담을 거쳐 서울광장 내 무단 점유 물품 자진철거 요청 문서(9회)와 행정대집행 계고서(13회)를 전달하는 등 총 22차례 자진철거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적·행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저항본부 측에서 여전히 무단 점유를 이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서울광장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광장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해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고 판단,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행정대집행 후 곧바로 추가 잔디 식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앞으로 약 4주간 잔디 식재와 화단 조성 등 작업을 진행해 겨우내 집회·시위 공간이었던 서울광장을 문화와 휴식의 공간이라는 본래 기능을 회복, 6월 말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시는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천막도 일부 철거와 함께 재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중앙정부의 요청으로 설치한 11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불법 천막 3개 동은 철거할 방침이다. 나머지 11개 동도 서울시와 유가족, 시민단체 등의 협의를 거쳐 세월호 추모의 공간으로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김인철 시 행정국장은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광장 무단 사용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서울광장을 본래의 목적에 맞는 문화가 흐르는 시민 휴식의 공간, 그리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가 보장되는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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