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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공유지 국내 기업에도 ‘100년 임대’ 허용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월 3일부터 시행

우다연 기자   |   등록일 : 2017-05-30 10: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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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위치도 및 용지별 이용계획/자료=국토부]

 

앞으로는 국내 기업도 새만금 지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처럼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공유지 장기임대가 가능한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협력기업, 외국 교육·의료기관, 첨단 산업·관광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에만 100년간 임대허용 특례가 적용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 업종,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폭넓게 특례를 허용한다.

 

장기임대가 허용되는 업종은 관광, 문화, 신에너지·재생에너지, 지식기반, 정보통신, 대규모 점포, 물류, 청소년수련시설, 의료기관, 교육원 등이다. 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도매·운수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도 포함된다. 다만, 최소 투자 규모를 10억 원(대기업의 경우 300억 원)으로 정했다. 

  

또 새만금 사업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 새만금기본계획에서 정한 토지용도별 배치계획, 주변 환경과의 조화, 재해에 대한 안전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인허가 협의회 운영 규정도 마련됐다. 새만금개발청장이 인허가 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알리고 관계기관장은 회의 개최 후 5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장기임대 특례 확대와 각종 규제 개선을 통해 국내 기업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새만금이 환황해권 경제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 규제 개선, 특례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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