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중심지구 위치도/자료=서울시]
서울 목동중심지구에 예식장과 검정고시학원이 허용되는 등 상업·업무 기능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목동중심지구는 1990년 도시설계구역 지정 후 관련 법 개정에 의해 2006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돼 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동안 업무·상업 시설 등의 변화에 맞춰 탄력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당초 예정됐던 공공청사와 같은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금융업소 등의 지정용도를 해제했다. 대신 인근 대규모 주거단지의 서비스·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공공기여 계획도 수립했다.
세부적으로는 변화된 지역여건을 고려해 그간 개발이 허용되지 않았던 예식장을 중심상업지구 내 허용하기로 했다. 또 학원 밀집지역인 목동의 특성을 고려해 입시학원을 제외한 검정고시학원 건립을 수용했다.
블록별 특성 강화를 위해 전 구역에 걸쳐 권장용도를 계획하는 등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을 변경했으며, 필지별 특성을 고려한 획지계획, 지구단위계획 관련 기준 변경에 의한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등도 변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심의 통과로 서남생활권의 상업·업무 중심 기능을 수행하고 주변 대규모 주거단지의 서비스 기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