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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無 아파트 공급 관련 제도, 정비 완료

결로 방지 설계기준, 상세 가이드라인 제정

유지혜 기자   |   등록일 : 2013-12-26 14: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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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5.7일부터 달라지는 제도 (3無 아파트 공급 관련)

[자료=국토교통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창호의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결로 방지 상세도 작성에 활용될 수 있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상세도 가이드라인'도 제작·배포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실내온습도와 외부 온도의 여러 조합에 따라, 해당 부위에 결로가 발생하는 지 여부를 알게 해 주는 지표인 온도차이비율(TDR) 값이 설계 시에 갖추어야 할 최소 성능기준으로 도입된다. 입주자가 온도 25℃, 습도 50% 이하로 생활하는 조건에서, 바깥 온도가 -15℃ 이하로 떨어지는 않으면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온도차이비율 값(0.28)을 기준으로 하여, 온도차이비율 값을 창, 출입문, 벽체접합부 등의 부위별과 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이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주체는 제시된 부위별, 지역별 TDR 값에 적합하도록 재료, 두께 등의 사양을 정하여 창호, 벽체 등의 설계를 해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승인 신청 서류에 부위별 TDR 값에 대한 평가기관의 평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8개 기관이다.


한편, 공동주택(판상형, 탑상형)의 최상층, 기준층, 최하층별로 내단열 및 외단열 등의 공법에 따른 단면 상세를 제시했고, 단면 상세에 따른 TDR 값도 표시하여 상세도 작성에 활용성을 높인다. 난방을 하지 않는 부위인 지하주차창, 승강기 홀, 계단실 부위에 대해서는 결로를 저감할 수 있는 시공방법 등을 제시하고, 관련 사례 사진을 함께 첨부하여 사용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에 제정된 설계기준 등은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에 맞춰 내년 5월 7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국민 일상생활 불편해소'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금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던 3無(층간소음, 아토피, 결로) 아파트 공급과 관련한 제도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입주자 불편 및 분쟁이 저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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