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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1일부터 시행

개발이익 공공기여는 용도지역 변경 50%, 도시계획시설 변경 20%

박슬기 기자   |   등록일 : 2017-02-28 09: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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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조직도/자료=광주시]

 

광주시가 사전협상을 통해 대규모 유휴부지나 시설 이전부지의 난개발을 차단한다. 시는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대규모 유휴부지의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제정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유휴부지의 개발밀도와 건축물 허용범위를 협상하는 과정에 개발이익에 대한 적정한 환수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특혜 시비를 불식시키고 시민의 요구와 공공성이 반영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협상 절차는 민간사업자가 광주시에 사전협상 제안서를 제출하면 광주시는 60일간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협상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시와 민간은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협상을 진행하게 되며, 합의된 협상안은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된다.

 

협상기준에서 정한 공공기여 비율은 용도지역 변경은 개발이익의 50%,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개발이익의 20%이며, 공공기여 금액은 도로, 공원, 문화시설, 주차장, 환경기초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쓰인다.

 

사전협상은 면적 1만㎡ 이상의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등에 대해 적용하며 협상을 거치면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폐지)이나 도시계획 용도지역의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유휴부지 대상은 학교, 시장, 전기공급시설, 군사시설, 공장, 교정시설 이전부지 등이다.

 

다만, 도시외곽의 주거지 확산을 제한하는 광주시 도시계획의 방향을 고려해 공동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부지에 한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민·관이 함께 협력적 관계에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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