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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철거 앞둔 ‘청량리 588’ 물리적 충돌 우려

비대위 “일방적 몰아내기” vs 추진위 “적법한 절차”

강현선 기자   |   등록일 : 2017-02-27 09: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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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4구역 조감도/자료=동대문구]

 

1930년대부터 형성됐던 대한민국 성매매 1번지 ‘청량리 588’이 도심 재개발로 곧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한때 서울의 3대 집창촌으로 불렸고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150여 개 업소가 성업하던 곳이다. 지난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주가 시작되면서 현재는 성매매업소 8곳이 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다음 달 철거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앞서 개발된 용산처럼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로 재개발한다는 계획인데, 일부 주민이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빚어질 확률도 있다.   

 

청량리 588, 서울 동북권 랜드마크로 탈바꿈

 

성매매업소가 밀집한 동대문구 전농동 620번지 일대는 청량리4구역이라는 이름으로 1994년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주민 간 이견으로 20년 넘게 재개발이 지연돼왔다. 고수입을 보장하는 업소를 보유한 집주인들에게 재개발은 특별한 유인책이 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고 경찰의 단속이 강화돼 수익이 줄기 시작하자 재개발 협상은 본격 재개됐고, 구역 내 최대 용지인 롯데플라자(롯데쇼핑)가 지난해 12월 영업을 종료하고 철거에 들어가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청량리 588 일대는 다음 달 본격적으로 철거 작업에 들어간다. 철거가 마무리되면 청량리 588 일대에는 오는 2020년까지 65층 주상복합건물 4개 동과 호텔·오피스텔·백화점이 들어서는 42층 규모의 랜드마크 타워가 들어선다. 서울의 다른 성매매 집결지인 천호동과 미아리 ‘텍사스촌’이 대규모 주상복합시설로 재개발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인 청량리 역세권은 청량리4구역 재개발 사업이 본격 진행됨에 따라 지역 발전의 교두보로 새롭게 부상하고, 동부 서울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개발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비대위 “일방적 몰아내기” vs 추진위 “적법한 절차”

 

청량리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세입자 716가구 가운데 85%가량이 이주한 상태다. 남아있는 세입자들과는 이주 협의를 이달 안으로 마무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철거할 계획이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와 동대문구는 다음 달 법원 결정에 따라 강제집행에 나설 예정인데 세입자들과 전국철거민연합 청량리4구역 비상대책위는 강하게 반발해 충돌이 예상된다.

 
비상대책위는 추진위원회 쪽이 주민들과 원만한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몰아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비상대책위의 김숙현 위원장은 “불법이지만 지역 특성상 성매매 여성 세입자가 많다. 전보다 단속이 크게 늘어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단속만 100여 차례가 넘었다. 이는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성매매 여성의 얼굴을 향한 감시카메라(CCTV) 등 비상식적인 영업 방해부터 중단해달라”고 말했다. 비상대책위는 △주민과 사전 협의 없는 이주와 철거 불인정 △주민 생존권을 보장하는 재개발 이행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병억 추진위원장은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소 운영 등 근거가 없는 보상은 힘들지만, 민간단체 등을 통한 간접 지원은 모색해볼 수 있다”며 조속한 재개발 추진을 기대했다. 지난해 12월 1일에는 추진위원회와 비상대책위 사이에 물리적 충돌도 벌어졌다. 추진위원회가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사람을 강제로 내보내는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성매매업소 3곳에서 시도한 것이 발단이었다. 갑작스러운 강제집행에 비상대책위 소속 세입자들은 집기 등을 던지며 반발했고 1시간 30분 만에 강제집행은 중단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중재에 나서 12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 강제집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동시에 서울시는 동대문구와 추진위원회, 비상대책위에 강제철거 예방을 위한 사전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하지만 청량리4구역은 서울시가 지난달 6일 사전협의체 운영을 법제화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의 소급 대상지가 아니어서 협의체 구성이 의무가 아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현재는 관리처분 인가를 마치고 이주와 철거 단계에 접어들어 사전협의체 구성 의무가 없고 구성하더라도 주체는 구가 아니라 추진위원회”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진위원회의 불법적인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강제집행 현장에서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진위원회의 강제집행은 서울시 권고 등으로 잠시 보류됐지만 3월이면 다시 이루어질 예정이라 이달 안으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물리적인 충돌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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