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자료=서울시]
[도시미래=김현우 기자] 서울 전역 모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의 불법 강제철거가 원천 차단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시내 모든 정비구역(총 210개, 지난해 말 기준)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2009년 일어난 용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2016년 9월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시는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해 이를 제도화했다.
새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 요청이 들어올 경우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인권지킴이단 입회하에 인도집행 실시, 인도집행에 들어가기 48시간 전 구청에 보고 등을 담는 것을 조건으로 인가를 내줬다.
시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모두 이 조건을 적용한 데 이어, 그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이미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었던 94개 사업장도 동참해 사업시행인가를 변경 완료했다.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위반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인가 취소나 공사 중지 같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앞서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구역만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일부 구역에서는 강제철거로 인한 갈등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시 관계자는 “조합, 법원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인도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강제철거로 인해 시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