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 총괄도면/자료=국토부]
경북도와 충북도가 도 단위로 지역을 종합개발하는 10년 단위(2017~2026) 중장기 계획을 최초로 수립했다. 국토부는 ‘경상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과 ‘충청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을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은 지난 2014년에 신규로 제정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최초의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서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별 발전목표와 전략, 구체적인 지역개발사업과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고 있다.
경북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은 경북도 내 낙후된 성장촉진지역 16개 시·군(영주·영천·상주·문경시, 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예천·봉화·울진·울릉군)에 대해 6개 추진전략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른 110개 지역개발사업과 총 사업비 5조 5,908억 원을 확정했다.
충북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은 충북도 내 성장촉진지역 5개 군(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군)에 대한 중장기 발전전략과 구체적인 지역개발사업을 반영한 계획으로서 4개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43개 지역개발사업, 총 사업비 2조 658억 원을 확정했다.
손태락 국토도시실장은 “기존 지역개발제도는 시·군별로 단편적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돼 도 단위 광역적 차원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승인을 계기로 지역의 향후 10년간 지역개발 청사진이 마련돼 지역 일자리 창출과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