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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새빛도시 1-1공구 대행개발 사업자 선정

내년 초 단지 조성공사 착공, 2020년 주민 입주 시작

박슬기 기자   |   등록일 : 2016-12-26 09: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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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새빛도시 1단계 전경/자료=인천시]

 

인천 서구 검단새빛도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20일 검단새빛도시 조성사업 1단계 인천도시공사 사업구간의 대행개발 사업시행자로 우미건설㈜이 선정됐으며, 검단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적격심사(PQ) 신청을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행개발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우미건설㈜는 검단새빛도시 1-1공구 198만 7,224㎡의 단지 조성공사를 맡는다. 내년 초 1-1공구 공사가 시작되면 지난해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착공한 1-2공구 190만 705㎡와 함께 검단새빛도시 1단계 조성이 본격화된다.

 

개발대행은 민간사업자가 택지 조성공사를 하고 공사비 일부를 토지로 대신 받는 방식이다. 민간사업자는 공동주택용지를 선점할 수 있고 시행기관은 초기 사업비 투입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우미건설㈜는 1-1공구 내 공동주택용지 AB15-1블록(6만 4,401㎡)를 매입하면서 단지 조성공사비 661억 원을 뺀 토지대금을 낸다.

 

검단새빛도시 1단계는 2020년 상반기 주민 입주가 시작된다. 검단새빛도시 기반시설 일환으로 진행 중인 1,200억 원 규모의 검단하수처리장 증설사업도 2개 컨소시엄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적격자 선정 절차를 거쳐 내년 6월 우선시공분을 착공할 예정으로 최초 주민 입주 전 4만 6천t 규모가 우선 증설된다.

 

한편, 검단새빛도시는 오는 2023년까지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서구 원당·당하·마전·불로동 일대 11.2㎢에 7만 4,000가구의 주택을 지어 인구 18만 3,000명을 수용한다. 총 사업비는 10조 8,000억 원으로 인천도시공사와 LH가 절반씩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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