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동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자료=대전시]
대전 중구 오류동 186-20번지 일대 오류동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 해제된다. 대전시는 최근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류동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해제해 종전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하는 원안을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심의 통과에 따라 다음 달 초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오류동 1구역은 5만 4,812㎡에 공동주택 690가구를 건립하는 정비계획이 2009년 12월 결정·고시됐으나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고 사업 장기화에 따른 건축 등 행위제한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돼 왔다.
이에 토지등 소유자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과반수(54.3%) 동의를 얻어 중구청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를 요청해 지난해 9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주민공람 등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건축물 신축, 개축 등 건축행위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도로굴착 등 행위제한이 없어져 주민불편이 해소되고, 노후주택 등도 소유자가 개량·보수할 수 있어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