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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보상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현재 사업추진 중인 총 49개 구역 대상

정범선 기자   |   등록일 : 2019-04-23 11: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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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래=정범선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규정이 없어 살던 집에서 하루아침에 내몰려야 했던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 보상 등 지원책에 마련에 나섰다.

23일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단독주택 재건축 아현2구역에서 거주하던 고(故) 박준경 씨가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가 다시는 없도록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세입자 보상대책,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반면 재건축 사업은 그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은 동일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건물주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영세한 단독주택 세입자의 경우 이런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 아무런 대책 없이 철거・이주 시점에 이르러 오갈 곳 없는 현실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철거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을 할 예정이다. 이때 시는 사업시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한다.

둘째, 대부분 영세한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들에게도 재개발 세입자처럼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새롭게 제공해 주거권을 강화하고 재정착을 지원한다. 자격요건이 되고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가 대상이며, 현재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보증금・임대료, 임대기간 등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지원책의 적용대상은 현재 사업 추진 중인 66개 구역 가운데 착공 이전 단계에 있는 49개 구역이다. 

시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25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계획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완료됐거나 계획 수립을 위한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24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변경 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시 차원에서 즉시 추진 가능한 대책”이라며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세입자 손실보상, 임대주택 건설・공급 의무규정 도입 같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삶의 터전으로부터 이전해야 하는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과 달리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주거이전비 같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제도도 없었다”며 “이번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간 갈등을 치유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journalist.gi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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