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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장기 미추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66개 구역 중 구암1구역, 석전2구역, 여좌구역 해제

박슬기 기자   |   등록일 : 2016-08-08 0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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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추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위치도/자료=창원시]

 

경남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미추진된 구역의 출구 전략으로 지역민들로부터 정비구역 해제 요구가 있었던 구암1구역, 석전2구역, 여좌구역 등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지정된 전체 66개소의 재건축·재개발구역 중 준공 2개소, 공사 중 10개소, 관리처분 인가 후 철거 및 주민 이주를 준비 중인 곳이 5개소에 달하는 등 도심지 내 정비사업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반면, 추진위원회 설립 후 10년 이상 경과되도록 조합이 설립되지 못하고 있는 구역이 7개소에 달하고 있다.

 

이번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결정된 구암1구역과 석전2구역은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건축 행위제한 및 도시가스 공급 불가와 하수도시설 지원 불가 등 생활불편으로 인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로 조합 및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이 있었다.

 

여좌구역의 경우는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의 추진위원회 무효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령에 규정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요청에 의해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최종 정비구역 해제가 결정됐다.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는 3개 구역 외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돼 장기간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구역에 대해서도 내년에 시행할 타당성 검토 시 정비구역 해제 등을 적극 검토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정비구역 해제 시 문제가 되었던 매몰비용에 대해서도 ‘손금산입(損金算入)’ 제도와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상에 도시정비 기금 설치와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환선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장은 “그동안 주택재개발 재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각종 행위제한에 의한 생활의 불편과 주민재산권 침해 및 집단민원 해소는 물론, 지역주민 숙원사업 지원도 관련부서 협업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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