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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본격 나선다

내년 5월부터 공사중단 방치건축물한 실태조사 실시

유지혜 기자   |   등록일 : 2013-12-05 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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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미관개선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5일,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착공신고 후 공사가 중단된지 2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대지현황, 안전상태 및 주위환경 등을 포함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실태 파악에 나선다. 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라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보조·융자금 지원 기준 및 정비 우선순위 등 방치건축물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한다.


건축주가 보조·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 시 즉시 반환토록 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국세 등의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하도록 하여 도덕적 해이 발생 소지를 차단한다. 시·도지사 등이 직접 방치건축물을 취득·정비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또한 그 외 시·도지사가 설치해야 하는 정비기금 중 일부를 정부가 출연하는 경우 국토부장관과 기재부장관이 협의하여 출연금액을 정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제정으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국토미관개선 및 안전 확보될 것'이라며, 아울러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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