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조치원읍 원리 일원 대상지/자료=국토부]
지역주민 스스로 우리동네 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과 행동규칙 등을 정하여 서로 이행을 약속하고, 이를 법제화 하는 제도인 ‘경관협정’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시의 ‘철로변 숲길마을’ 등 3개 사업을 2016년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으로 확정하였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경관협정을 통한 주민 자발적인 동네경관 가꾸기를 장려하여,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갖는 경관형성을 유도하고 나아가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경관 형성을 도모하고자 올해부터 처음으로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지로 선정된 사업은 세종시의 ‘철로변 숲길마을’, 대전시의 ‘신탄진 안심길 만들기 마중물’, 전남 광양시 ‘경관+문화+주민의 교집합 마을 공간 만들기’ 등 3개 사업이다.
세종시의 경우 조치원읍 원리 일원 약 5만㎡ 부지에 조치원 청과물특화 경관거리 조성, 환충녹지 시민참여형 경관 숲길 조성, 철로변 노후건물 이미지 개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광양시 광영동 일원 450㎡ 부지는 노후시설 정비로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을환경 정비, 간판정비, 주민공동체 프로그램 마련 등이 실시된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는 대덕구 신탄진동과 석봉동 일원 13만 1,000㎡ 부지에 안심길 조성, 안전한 공원 조성,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빈 점포 활용 사업 등을 실시해 지역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만들기가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사업으로서의 파급효과와 주민공동체의 참여 의지, 지자체의 지원 여건, 경관개선 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며 “경관협정이라는 수단을 통해 동네를 가꾸려는 작은 생각들이 모여 우리동네를 보다 멋진 모습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