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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재개발 A구역, 정비구역 지정 해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신·증축 개발행위 가능

장현욱 기자   |   등록일 : 2016-05-18 09: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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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A정비구역/자료=하남시]

 

경기 하남시 주택재개발 A정비구역이 해제돼 이 일대에 건축물 신·증축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9일 열린 제7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개발 A구역이 의결되어 지난 13일자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 고시됐다고 17일 밝혔다.

 

하남A구역은 덕풍동 383-1번지 일원 19만 7천여㎡로 지난 2014년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이번 구역 해제가 결정됨에 따라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전으로 환원됨으로써 건축물 신·증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소규모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계획적인 개발, 주민 참여 정비사업 검토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재개발 추진 여부를 묻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을 거쳤던 A구역은 주민투표 결과 정비구역 해제 요건을 충족해 구역 해제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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