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의심 주요사례(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출처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앞서 언급한 현장점검반 운영과 함께 국민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토지가격을 상승시켜 공익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특별조사를 착수한다.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낮은 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기망하고 단기간 다회 지분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의 특징을 고려해, 2020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 분 중 ①개발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거래, ②특정시기 동안 다회 거래, ③특정시기 동안 가격상승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하여 실시하며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기획부동산 집중신고 기간 운영(’24.3.~6.)을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와 서울·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지역의 투기 의심거래 등도 포함하여 집중 조사한다.
또한,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는 2024년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①차입금 과다 거래, ②다수 지역 거래, ③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특별조사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거래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