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 비교/자료=urban114]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30만㎡ 미만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해당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에서 30만㎡ 미만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30만㎡ 이하 그린벨트는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이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법령이 개정(’16.3.30)됨에 따라 그린벨트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도 지방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공공주택지구가 환경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하는 등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성에 대하여 국토부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하였다.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의 저층부에 주민편의시설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하게 3층 이상에도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은 주거약자용 주택을 3층 이하에 공급하도록 하면서 공공주택 저층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면 3층 이상에도 주거약자용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는데 이번에 예외가 확대됐다.
주거급여 지원 강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매입·전세임대 입주자를 선정할 때 주거급여 수급자(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 중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은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소득인정액의 ‘80% 이상’이 임차료라면 5점, ‘65% 이상~80% 미만’은 4점, ‘50% 이상~65% 미만’은 3점, ‘30% 이상~50% 미만’은 2점이다.
이밖에 국가나 공공기관이 조성한 토지를 민간건설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 가격 산정에 있어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동일하게 감정가격으로 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성원가의 100%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