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관리 구역 총괄도/자료=용인시]
경관특성 강화지역으로 지정된 한국민속촌 진입부 1.04㎢에 1,500㎡ 이상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1,500㎡ 이상 건축물 신축이 불가능했던 용인시 고기·동천·성복동 등 광교산 주변 경관지구 11.33㎢가 지정 해제돼 경관심의를 받으면 용도지역에 의해 건축이 가능해진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의 고시안에 따르면 기존의 경관지구를 해제하는 지역을 포함, 6개 지역 22.55㎢를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인·허가 시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로 했다.
경관훼손 방지지역으로 지정된 고기·동천·신봉·성복·풍덕천동 일원 11.33㎢의 광교산 주변 지역은 3~4층, 건축 연면적 1,500㎡ 이상일 경우 경관심의를 받도록 했다. 그동안 이곳은 경관지구로 지정돼 5층 이상 건물이나 연면적 1,500㎡ 이상 규모는 신축이 불가능했다.
경관특성 강화지역으로 지정된 한국민속촌 진입부 1.04㎢ 역시 광교산 주변 지역과 마찬가지로 경관지구에서 해제돼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 불량경관 개선지역으로 지정된 김량장·역북동 일원 1.99㎢와 경관이 양호한 에버랜드 앞 전대리 0.58㎢는 각각 7층 이상 건물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도록 했다.
반면 시는 이동저수지 주변 이동면·묘봉리·송전리·어비리 6.05㎢와 용담저수지 주변 백암·원삼면 6.56㎢에 대해서는 우수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해 3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을 불허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들 지역에 대해 2012년도 기본경관계획안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고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입지 허용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세부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