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관광특구 위치도/자료=경기도]
경기도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華城) 성곽과 지동시장 등 수원화성 일대 1.83㎢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수원화성 관광특구’는 경기도의 네 번째 관광특구로 지난 2004년 10월 중앙정부에서 경기도로 특구 지정 권한이 이관된 이후 두 번째 지정이다. 도는 지난해 8월 고양 관광특구를 도 지정 첫 번째 관광특구로 지정한 바 있다.
특구명 | 지정일자 | 면적 | 지역 |
평택 송탄관광특구 | ’97.5.30 (문체부) | 0.49㎢ | 신장 1·2동, 지산동, 송북동, 서정동 일원 |
동두천 관광특구 | ’97.1.18 (문체부) | 0.40㎢ | 생연4동, 보산동, 상봉암동 일원 (2개 지구) |
고양 관광특구 | ’15.8.6 (경기도) | 3.94㎢ |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호수로, 일산동구 태극로, 중앙로, 정발산로, 장항로 |
[경기도 관광특구 지정 현황/자료=경기도]
수원화성 관광특구는 지난해 11월 수원시가 신청했으며, 이후 도는 문체부 등 관련 기관 및 부서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특구의 명칭 변경, 면적 조정, 특구진흥계획 수정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수원화성 일대를 경기남부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 ▲특색 있고 다양한 축제·행사 및 홍보 ▲주변 지역 연계 관광코스 개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토산품 등 우수 관광상품 개발·육성 등을 담은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추진 중이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련 법령 적용이 일부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약 30억 원 규모의 국비와 도비 등 예산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관광특구 내에서는 시장이 옥외광고물 허가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해 완화할 수 있으며, 일반·휴게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도 허용된다. 축제·공연 등을 위한 도로통행 제한조치도 가능하고 관광서비스와 안내체계 확충 등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예산도 지원된다.
도 관계자는 “수원화성 관광특구에 위치한 수원화성과 화성행궁, 수원화성 박물관 등은 2014년 기준 16만 명의 외국인 유료입장객이 다녀가는 도내 관광명소”라며,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 갖고 있는 역사·문화적 우수성과 수원의 우수한 교통여건이 이번 관광특구 지정이 더해져 관광객 유치 확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