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본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이천시]
경기도가 지난해 11월 도와 이천시 동아제약㈜이 맺은 970억 규모의 투자협약에 따른 행정조치를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천시장이 신청한 이천시 사음동 일원 동아제약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8일 고시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1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천시 사음동 240-1 일원 자연녹지 4만 4,993㎡와 생산녹지지역 1,838㎡ 등 총 4만 6,831㎡를 일반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천도시관리계획’을 조건부 심의 의결했었다.
이번 고시는 도와 이천시, 동아제약이 맺은 업무협약 후속 조치로 도는 통상 8~12개월이 걸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기간을 3개월로 단축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완료하는 등 기업투자 유치에 적극 노력했다.
결정고시에 따라 동아제약은 사음동 이천공장에 칫솔 등 제조시설 3천여㎡ 증설을 시작으로 약 970억을 투자해 제조 및 창고시설 등 총 2만여㎡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장 증설로 기대되는 약 300여 개의 신규 일자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 우선 채용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는 동아제약 소유 부지이지만 일반 공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962㎡ 규모의 일부 기반시설용지는 진입도로와 소공원 등으로 기부 채납하도록 했다. 도는 이곳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고 향후 주민의견을 수렴해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동아제약 유치 결실에 만족하지 않고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따라 시·군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겠다”며 “기업 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는 물론 도시계획이나 토지이용에 관한 기업규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