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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간산 지역 건축물 경관심의 기준 완화

오름 인근 도시지역·취락지구 경관심의 대상 제외

장희주 기자   |   등록일 : 2015-11-26 09: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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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2차 정례회 모습/자료=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 중산간 지역 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심의 기준을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당초 개정안보다 대폭 완화돼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335회 2차 정례회를 속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층 이상·높이 8m 이상 건축물, 오름 경계로부터 1.2㎞ 이내 오름 높이의 30%를 초과하는 건축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건축물, 규칙으로 정하는 오름 군락에 속하는 오름의 외부 경계를 연결한 구역 안의 건축물 등은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이번 경관심의 조례는 기존에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등이 일었던 오름 인근 경관심의 대상을 완화해 도시지역과 취락지구에서는 건축물이 오름 높이의 30%를 초과하더라도 경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당초 개정안의 ‘습지’를 ‘습지보호구역’으로 변경, 일부 마을 내 습지 인근 건축물 등은 건축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혼선을 빚었던 오름 경계에 대해서도 ‘특별법에 따라 경관보전지구로 지정한 1등급 및 2등급의 기생화산 경계’로 규정하는 등 오름 경계를 명확히 했다.

 

도의회는 “오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도심으로 형성된 도시지역과 취락지구는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주민이 생활하는 소규모 건축물로, 2층 이하·높이 8m 이하는 경관심의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도의회는 지난 5월 제330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경관조례 개정안이 현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경관심의 기준을 적용해 서민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심사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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