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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유보지 개발 본격화

가현산 지류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군부대와 협의 완료

김원섭 기자   |   등록일 : 2015-11-03 0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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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유보지/자료=인천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던 인천 서구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유보지 개발이 본격화된다. 인천광역시는 가현산 지류 일원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군부대 협의가 지난 8월 완료됨에 따라 44,889㎡의 유보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현산 지류 일원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도시의 개발 압력과 상충되면서 이전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과의 마찰이 지속돼 왔다. 하지만 인천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지속적인 노력으로 군부대 협의가 완료됨으로써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탄력을 받게 됐다.

 

검단지역은 1995년 3월 인천시에 편입된 후 취락지구 마을을 기준으로 7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해 4개 지구(검단1·2, 원당, 당하지구)는 사업이 완료됐다. 마전지구의 경우 군부대 협의가 지연돼 유보지역 주민들은 1998년 지구 지정 이후 16년간 건축물 건축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취락지역 일대 건축물 높이 통제 및 남측 녹지대 구간 이동식 진지 신설 등 군부대 협의 결과를 반영하고, 양호한 임상과 건축물의 조화와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 등 경관을 반영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에서는 환지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비 확보, 민원 해소 및 군부대 군보심의 결과를 반영해 유보지 44,889㎡를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건축물 높이를 9m→15m로 완화해 1층에 필로티 구조로 만들어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 5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 계획은 도로 선형을 쿨데삭에서 루프형으로 변경하고, 3개 노선을 연장(L=1,220m)해 단지 내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정된 도로 공간이 되도록 도로 체계를 재수립했다. 아울러 유보지 내 이면주차 방지 및 주민 편의성 증대를 위해 노외주차장(942㎡)을 신설하는 한편, 환지계획 수립 시 부정형 획지 발생 방지를 위해 지형 및 형상을 고려한 소공원 2개소(477㎡) 신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의견 및 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11월 초 고시하고 환지계획 인가 등 절차를 거친 후 조속히 사업을 진행해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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