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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12일부터 경관 조례 전부개정안 공포·시행

장은지 기자   |   등록일 : 2015-10-08 09: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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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경관지구로 지정된 만경강 신천습지/자료=전북도]

 

전북도는 지난 9월 22일 「전라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안」이 전라북도의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12일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 경관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관사업에 대한 민간 보조금 지원사업 명문화, 경관심의 대상, 공동위원회와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관심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및 디자인,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하천 사업 추진 시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며 ▲개발사업의 경우 「경관법」에서 도시지역에서는 사업면적 3만㎡ 이상, 비도시지역에서는 30만㎡ 이상인 주택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30개 사업에 대해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 심의 경우 ‘경관지구 건축물(건축신고대상 건축물과 2층 이하 건축물 제외)’,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1,000㎡ 이상 공공건축물(설계공모 방식 제외)’, ‘전라북도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관심의에 대한 사업자의 이중 부담을 막기 위해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직접 경관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효율적인 심의 운영을 위해 경관위원회와 타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운영하는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였다.

 

한편, 효율적인 경관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 해제사유를 규정하였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심의·자문 안건의 사전 검토를 위한 경관위원회 상임기획단 구성 규정을 신설하였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역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라며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경관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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