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관광특구 위치도/자료=경기도]
경기도가 고양시 대화동, 장항동 킨텍스·호수공원 주변단지 일대 3.94㎢를 비즈니스, 컨벤션, 박람회, 한류관광이 융합된 ‘관광특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광특구 지정은 평택 송탄 관광특구와 동두천 관광특구에 이어 경기도에서 세 번째이다. 지난 2004년 10월 특구지정 권한이 정부에서 경기도로 이관된 이후 도가 지정한 첫 특구 사례이기도 하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련 법령 적용이 일부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약 30억 원 규모의 국비, 도비 등 예산 지원이 가능해진다. 관광특구 내에서는 시장이 옥외광고물 허가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해 완화할 수 있으며, 일반·휴게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도 허용된다. 이외에도 건축법·주택법에 의한 야외전시·촬영시설의 설치 완화,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신청하면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다. ‘고양 관광특구’는 지난 4월 고양시가 특구지정을 신청했으며 이후 도는 문체부 등 관련부서와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특구명칭 변경, 전체면적 조정, 특구진흥계획 수정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고양 관광특구 내 킨텍스와 호수공원, 아쿠아플라넷 등은 지난해 55만 4천 명의 외국인 유료입장객이 다녀가는 등 매년 국·내외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곳이다. 도는 고양 관광특구와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역이 근접해 있어 비즈니스·컨벤션·한류관광과 세계 유일 분단국가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안보관광 접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고양 관광특구에는 호텔·백화점·유원 및 공연시설 등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관광인프라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와 고양시는 ▲관광편의시설 개선 ▲다양한 축제·행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주변지역 연계 관광코스 개발 ▲범죄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대책 ▲관광사업 종사자 교육 ▲우수 관광상품 개발·육성 등을 담은 특구진흥계획을 세우고 이 일대를 경기북부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김평원 경기도 관광과장은 “고양 관광특구는 특구지정 권한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도가 지정한 첫 관광특구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 “고양 관광특구와 접경지역 안보관광을 잘 접목하면 외래관광객 유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