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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원지구 고도제한 완화…최고 18층까지 재개발 가능

2020년 목표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김원섭 기자   |   등록일 : 2015-07-16 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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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모습/자료=전주시] 

 

전주시 공원지구의 공동주택 고도제한이 완화돼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시는 도시기본계획 승인 이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향후 전북권 여건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0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입안을 시작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도시관리계획의 목표연도는 2020년이며, 계획인구는 77만 명이다. 도시관리계획구역은 당초 김제시와 완주군 일부 지역을 포함한 313.18㎢이었으나 전주시 행정구역 면적인 206.11㎢로 조정했다.

 

주요 변경내용은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이다. 우선, 용도지역 변경은 팔복동 공업지역 내의 주민생활편의를 위해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남정동 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조정하는 등 24건 32만 6천㎡를 변경했다.

 

용도지구 변경의 경우 공원지구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지역은 재개발·재건축지역에 한해 조건부 조정하기로 했다. 그 밖의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및 노후불량 주택지역(준공된 지 10년이 지난 단독주택 40%, 공동주택 2/3이상)에 대해 조건부 조정할 계획이다.

 

자연취락지구는 당초 지정될 당시 누락된 지역에 대한 편입 및 개발사업(혁신도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된 지역을 신규지정 하는 등 22개소 1만 7천㎡를 변경했다.

 

시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따르면 공원지구 최고고도지구는 현행을 유지하면서 재개발·재건축, 노후불량 주택지역은 정비구역 지정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다. 공동주택의 층수 완화 기준은 제한층수가 10층 미만은 최고 15층, 10층 이상은 50%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지금까지 8개 전주 공원지구의 공동주택 최고층수는 12층이어서 앞으로 18층까지 재개발이 가능해졌다.

 

이밖에 시는 일부 단독주택용지 등의 필지합병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허용용도로 추가하고, 일부 도시계획시설도 변경했다. 시는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공람을 거쳐 다음달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이다.

 

백순기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재정비(안) 확정으로 그동안 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 제한층수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일부 지역이 조정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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