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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규제개혁으로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

정부, 14개 건의과제 중 6개 수용…재정부담 완화

김원섭 기자   |   등록일 : 2015-07-14 09: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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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운산업단지 조감도/자료=인천시]

 

인천시가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산단의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인천시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함께 지난 5월 열린 산업단지 규제개선 간담회 당시 건의됐던 14건의 과제 중 6건이 수용돼 최근 통보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 초기 사업자의 재정부담 완화 등 산단 경쟁력 제고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계양구와 인천도시공사가 공동출자해 조성 중인 서운산업단지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에 따라 공공자금이 투자된 SPC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공공기관이 산단 조성 시 얻게 되는 혜택을 받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토지 확보율(50%)에 관계없이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단지 조성 토지 등에 대한 재결신청 완화,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 이상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선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산업단지 조성 시 공공사업자 선수금 수령 기준 완화 등 2건의 규제개선 요청사항을 발굴해 국토교통부에 규제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규제개선 요구를 수용해 법률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새로운 산단 조성 시 분양 단가 절감 등을 통해 산업단지 조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산단 내 자전거도로 의무 설치 완화(신규 산단조성 시 자전거도로를 공장용지 및 주차면적으로 할당, 기존 산단 자전거도로를 기존도로나 주차공간으로 활용) ▲위험물 처리 저장시설에 대한 과도한 조경시설 완화(조경시설이 면제된 공단 내 공장을 위험물 처리 저장시설로 용도변경 시 조경시설 설치 의무화 폐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서류제출 간소화(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이용 대상기관 추가 지정) ▲항만시설부지 내 녹지 폐지 허용 등 4건의 건의과제도 수용돼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간담회에서 인천시가 건의했던 총 14건의 과제 중 6건이 수용됨에 따라 수용률이 42%에 이른다. 이는 평소 중앙부처 규제개선 요구 시 수용률이 20%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무인도(사렴도) 유원지 개발 과제는 해당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과제 수용 시 인천만의 가치창조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섬 관광 활성화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용된 6개 건의과제를 제외한 7개 과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사례 발굴 등을 통해 면밀한 대응전략을 세워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방면의 규제 애로사항을 추가로 발굴해 시민 및 기업의 애로 해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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