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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26.9% 감축 목표

김원섭 기자   |   등록일 : 2015-07-10 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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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패시브 홍보관/자료=한국패시브건축협회]

 

경기도가 도내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녹색건축물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건축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거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효율화 등에 기여하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건물을 의미한다.

 

경기도가 마련한 조성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7조 및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수립한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도는 조성계획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건물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26.9%(주거 27%, 비주거 26.7%)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앞서가는 녹색건축물 조성으로 품격 있고, 살고 싶은 생태경기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4대 추진전략과 10대 실천과제도 설정했다. 4대 추진전략으로는 ▲경기도 맞춤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체계 구축 ▲기존 건축물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효율 개선 ▲녹색건축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도 녹색건축으로 삼았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은 도내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사업의 파급효과 및 사업기간, 도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천과제별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무엇보다 31개 시·군의 협조와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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