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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 교량 250m마다 대피공간 설치 의무화

생활안전 건설기준 개선…도로 배수구 굽 끼임 사고도 예방

유지혜 기자   |   등록일 : 2015-07-02 08: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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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건설기준 개선 전·후 모습/자료=국토교통부]

 

앞으로 횡단보도 등에 빗물 배수구(스틸 그레이팅)를 설치할 경우 유모차 바퀴나 하이힐 굽 등이 끼지 않도록 틈새 간격이 좁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또 자동차 전용도로의 교량을 건설할 경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피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건설기준」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건설기준 개정은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국토부와 학·업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추진한 건설기준 종합점검과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느끼는 위험요소를 추가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국민제안 캠페인(5월 26일~6월 30일)으로부터 도출된 사항 중 일부를 우선 개정하는 것이다.

 

기준에 따르면 빗물 배수구는 하이힐 굽이나 유모차 바퀴가 끼지 않도록 틈새가 좁은 제품으로 시공해야 한다. 인도가 없는 500m 이상의 자동차 전용도로 교량은 250m 간격으로 교통사고 차량이 정차할 수 있는 대피공간을 마련해 2차 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또한 지반침하, 도로함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협소한 공간이나 충분한 도로 다짐이 어려운 공간에는 흙에 물이 섞인 슬러리로 뒤채움하거나 유동화 채움재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되메우기 시 다짐밀도를 90% 이상으로 해 함몰 등을 막기로 했다. 하천변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재산피해를 방지하면서도 홍수 시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축구나 농구 골대 등을 이동식 또는 눕힐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도록 개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준 개정을 통하여 국민의 생활안전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도 건설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보완을 통하여 보다 안전한 생활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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