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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6월 말까지 사전 예고 후 7월부터 시·구·경찰 등 관련기관 합동단속

장은지 기자   |   등록일 : 2015-06-11 15: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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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정비 모습/자료=대전시]

 

대전시는 도시경관을 해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올해 행자부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된 「도시미관 및 교통안전 저해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라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해 자치구 및 경찰청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정비 및 단속대상은 주요 가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현수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입간판,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음란·퇴폐 전단지 등이다.

 

대전시는 6월 말까지 사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 집중 정비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면도로, 공원 등 불법 유동광고물 난립지역에 대하여는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한 자율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실적,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실적을 공개하고 우수 자치구에 대하여 종합평가 시 실적을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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